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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만과 편견/아카이브

배송비 현금영수증 요청하세요.

며칠 전 남성의류 온라인쇼핑몰 오**에서 남편 옷을 샀는데 사이즈며 핏이며 도통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어요.
고객 단순변심이라 왕복배송비를 현금으로 상품과 함께 봉투에 넣어 보내거나 계좌이체를 하라고 하더라구요.
(봉투로 보내라는 것도 맘에 안 들어요.)

그래서 왕복 배송비 5천원을 입금하면서
현금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.
어쨌든 제가 지불하는거니까요.

그런데 아니나다를까
배송비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되세요~ 하는게
아닌가요.

왜!? 왜 안 돼? 어이가 없었어요~

거두절미하고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게시글 캡쳐화면과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.
남편왈 "배송비 현금영수증 처리해 주는 거 맞아?.."
남편은 저를 의아하게 지켜봤지만 전 확신이 들었죠.
이건 잘못 된 거다!

고객센터 게시글을 보니 반품 교환 요청만 하루에 수십건 이던데
그런식으로 고객들에게 배송비 부분에 대해 현금을 받고
자기네들은 택배사에 영수증 지출처리를 할거잖아요.
내 지출인데 회사지출마냥????
말이 안돼!



결과는???

오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
해당 쇼핑몰 회사 측의 답변으로는
"cs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.
현금영수증 처리 해준다~
홈페이지 공고에도 띄우겠다." 고 했답니다.
제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처리 해주기로 했구요~ ㅎㅎㅎ

쇼핑몰의 제 문의 글에도
"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~현금영수증 처리해주겠다~"고 답변이 달렸네요 ㅎㅎ

개인적으로는 회사 측 변명이 좀 뻔해보였지만 ~
뭐, 경고를 주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납득했습니다.

요지는,
택배배송비는 분명 현금영수증 처리가 됩니다!
현금으로 배송비를 지불할 땐 꼭 요청하세요~